2) 여권 컬러사본 1부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포함)
3) 최종 학교 졸업장 사본 및 성적 증명서 원본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요망)
4) 증명 사진 3매 (칼라, 3.5cm*4.5cm)
5) 비자 발급이 필요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학생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 한화 800만원이상 예치금
- 부모님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서류 사본 1부도 함께 제출
* 지원자의 국적에 따라 다음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 상기 국가의 국민은 가족관계서류 사본 1부 제출
- 상기 국가의 국민 또는 상기 국가 소재 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래 ㉮, ㉯, ㉰ 중 택일하여 제출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한국 재외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학위인증보고서(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
(2) 결핵고위험국가
|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키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 D-4 비자 신청 시, 상기 국가의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를 한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함. 지정병원 문의는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 문의
(3) 4학기(1년) 등록 필수 국가
|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인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 국가 |
- 상기 국가 출신으로서 D-4비자를 신청하려는 학생은 네 학기(1년)치의 등록금 납부 필요
-
※ 비자가 없는 러시아 학생은 두 학기 등록 필요
- ※ 제출서류가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경우, 국문 혹은 영어 번역 후 한국대사관의 공증 필요
* 제출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중국 어학연수생의 제출 서류
1) 지원서 및 학업계획서
2) 여권 컬러사본 1부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포함)
3) 증명 사진 3매 (칼라, 3.5cm*4.5cm)
4) 최종학력증명서
- 중국 교육부 "학력/학위인증중심"의 학력인증보고서(CHSI) 원본 2부
-또는 한국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입증 서류 2부
(1부는 국제교류원에 제출, 1부는 비자신청 시 영사관에 제출)
5)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전문대/학사 학력이상: 해당학교 졸업장 사본 및 전학년 성적표 원본
- 전문대/학사 재학: 고등학교 졸업장 사본 + 대학(전문대) 재학증명서 원본
- 고등학교 졸업: 졸업장 사본 및 전학년 성적표 원본
6) 호구부 사본 : 학생과 부모가 모두 기재된 호구부 사본 1부
-학생과 부모가 한 호구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친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부모님이 이혼 또는 사망하셨을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7) 거민신분증: 부모 및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1장
8)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2부
-예치금액: 한화 800만원이상
-잔고예치만료일: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소 8개월 이상
(1부는 국제교류원에 제출, 1부는 비자신청 시 영사관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