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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종합 비자 (C-3-1)

일반적으로 관광 비자라고 불리며 재외 공관(한국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학기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D-4 비자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C-3-1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어 연수를 할 수 있으며,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C-3-1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연수하고 있는 학생 중, 1학기 이상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를 등록한 후 표준 입학 허가서와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비자 변경 및 체류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기 종합 비자는 일반 무비자 입국과 다른, 한국 영사관을 통해 사증 신청 절차 후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무비자 입국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비자 입국을 하더라도 학생 비자 전환은 일본, 미국, 독일만 가능합니다.

단, 중국 학생의 경우 C-3-1 비자 발급이 영사관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에 문의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연수 비자 (D-4)

6개월 이상 장기간 어학연수를 계획한 학생을 위한 학생 비자입니다. 재외 공관(한국 영사관)에서 신청하며 한국어학당의 표준 입학 허가서와 학생 본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에는 2주 ~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체류 허가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일반 연수 비자(D-4)의 체류 기간은 학생이 등록하는 학기 기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두 학기 등록과 수업료 납부를 했다면 두 학기에 해당하는 6개월의 학생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4학기를 한 번에 등록 및 납부 하는 경우, 6개월의 학생 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3개월씩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한 학기만 등록한 후 추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학생들은 관광 비자(C-3-1)를 신청해서 입국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생 비자(D-4)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학생 비자 (D-4) 신청에 필요한 '표준 입학 허가서' 는 2학기 (6개월) 이상 신청, 등록한 학생에게만 발급합니다.

* 중국 학생의 D-4 비자 신청 절차는 상기 안내된 일반 연수비자 신청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