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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빌리지 환불정책 Global Village Program (Refund policy for undergraduate students)

국제교류원 Global Village Program 내규
제5조(참가비 환불) 참가자가 중도에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①생활관 입사비 환불은 생활관 관련 규정에 따른다.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은 아래의 표를 따른다.

신청일 환불 금액
시작 전 참가비 전액
1~11일 경과 참가비 89%
12~17일 경과

참가비 83%

18~33일 경과 참가비 67%
34~45일 경과 참가비 56%
46~51일 경과 참가비 50%
52~66일 경과 참가비 34%
67~73일 경과 참가비 23%
74~88일 경과 참가비 17%
89일 이상 경과 환불하지 않음

③ 프로그램 시작일 및 종료일은 매학기 공지된 일정에 따른다.